2026 부동산 세금 계산기 (취득세/재산세/양도세 자동계산)
FOR FASTER FINANCIAL FREEDOM
부동산 세금 계산기
취득세 · 재산세 · 양도소득세, 한 번에 계산해보세요
취득세 계산하기
매매가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 계산하기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다주택자 중과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종합부동산세, 지방자치단체 조례, 각종 감면 특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설명서 및 Q&A
이렇게 사용하세요
- 취득세 탭: 매매가,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을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 재산세 탭: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매년 7월·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세 탭: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을 입력하면 예상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율은 왜 주택 수에 따라 다른가요?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주택자는 매매가에 따라 1~3%,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부터는 8~12%까지 세율이 높아집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1세대1주택 12억원, 다주택 9억원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로, 이 계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도 충족)한 1세대1주택자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1세대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별로 각각 연 4%씩(최대 80%), 그 외의 경우는 보유기간 연 2%씩(최대 30%) 공제됩니다.
Q.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반영되나요?
취득세는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중과세율을 반영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추가세율)는 이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주택자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