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 세금 완전정복,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 계산법
집을 사고, 갖고, 파는 순간마다 세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까지 이름도 헷갈리는 이 네 가지 세금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실제 숫자로 얼마가 나오는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최신 세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왜 4개나 되는 걸까
부동산 세금은 거래의 타이밍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름을 갖습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 갖고 있는 동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각각 따로 외우려다 매번 헷갈렸는데, "취득-보유-양도"라는 3단계 흐름으로 나눠서 보니 훨씬 이해가 쉬웠습니다.
보유세 안에서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text-align: center;람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만 추가로 내는 국세입니다. 둘 다 내는 사람이라면 재산세로 낸 금액만큼 종부세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완전히 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1단계, 취득세부터 계산해 보기
취득세는 집을 살 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이미 보유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큽니다.
| 주택 수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누진) | 1~3% (누진) |
| 2주택 | 1~3% | 8% |
| 3주택 이상 | 8% | 12% |
1주택자의 누진 구간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취득가액 ÷ 3억 × 2 − 3)%의 공식으로 계산한 세율, 9억 초과는 3%입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짜리 집을 무주택자가 처음 산다면 세율은 약 1.67%가 되고, 취득세만 약 1,169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시 붙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액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주의할 점은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이 예외 조항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단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계산하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주택자와 법인은 60%이고, 1세대 1주택자는 43~45% 특례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0.1%에서 0.4%까지 누진 구조이고,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면 0.05~0.35%의 더 낮은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나 건물에는 도시지역분 0.14%가 추가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부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매도 예정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넘겼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 재산세를 안 낼 수도, 낼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종합부동산세는 언제부터 내는가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라면 인별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즉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집 한 채만 가진 1주택자라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 구분 | 기본공제 | 세율 구간 |
|---|---|---|
| 1세대 1주택 | 12억 원 | 0.5%~2.7% |
| 2주택 이하 (일반) | 9억 원 | 0.5%~2.7% |
| 3주택 이상 | 9억 원 | 0.5%~5.0% |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5억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15억 − 12억) × 60% = 1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해 종부세가 산출되고,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은 차감됩니다. 참고로 2026년에는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법정 수준인 60%로 되돌아가고, 공시가격 자체도 전년도 상승분을 반영해 오르는 추세라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감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나이가 많거나 오래 보유했다면 최대 8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공시가격만 보고 겁먹기보다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단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적용한 뒤 누진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자산은 기본세율(6~45% 누진 구간)이 적용되고,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단일세율이 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부터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가 거주기간 요건까지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거주 없이 2년만 채운 1주택자는 일반 공제율(연 2%, 최대 30%)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입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2026년 5월 9일까지 시행령으로 유예된 상태였고, 추가 연장이 없다면 그 다음 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매도 시점을 5월 9일 전후로 조율할 수 있다면, 세부담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로 전체 흐름 정리하기
무주택자가 7억 원짜리 아파트(공시가격 5억 원 가정)를 사서 5년 보유 후 9억 원에 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취득 시: 취득세 약 1.67% 적용, 약 1,169만 원 + 지방교육세
- 보유 중(매년): 공시가격 5억 원은 종부세 기준(12억 원) 미만이므로 재산세만 부과, 특례세율 적용 시 연 100만 원 안팎
- 양도 시: 양도차익 2억 원에서 5년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40%)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기본세율 적용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계산해 보면, 어느 단계에서 세금이 가장 크게 좌우되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취득 단계에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를 먼저 점검하고, 보유 단계에서는 6월 1일 기준일을, 양도 단계에서는 보유기간과 중과 유예 시점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무리하며
부동산 세금은 매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중과 유예 여부가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계산했던 방식을 그대로 올해 적용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본인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한 뒤, 오늘 정리한 4단계 흐름에 대입해 보시면 실제 세부담을 훨씬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감면 특례나 세대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큰 금액이 걸린 거래라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