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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세금 완전정복,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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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갖고, 파는 순간마다 세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까지 이름도 헷갈리는 이 네 가지 세금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실제 숫자로 얼마가 나오는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최신 세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왜 4개나 되는 걸까 부동산 세금은 거래의 타이밍 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름을 갖습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 갖고 있는 동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각각 따로 외우려다 매번 헷갈렸는데, "취득-보유-양도"라는 3단계 흐름으로 나눠서 보니 훨씬 이해가 쉬웠습니다. 보유세 안에서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text-align: center;람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만 추가로 내는 국세입니다. 둘 다 내는 사람이라면 재산세로 낸 금액만큼 종부세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완전히 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1단계, 취득세부터 계산해 보기 취득세는 집을 살 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이미 보유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큽니다. 주택 수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누진) 1~3% (누진) 2주택 1~3% 8% 3주택 이상 8% 12% 1주택자의 누진 구간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취득가액 ÷ 3억 × 2 − 3)%의 공식으로 계산한 세율, 9억 초과는 3%입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짜리 집을 무주택자가 처음 산다면 세율은 약 1.67%가 되고, 취득세만 약 1,169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시 붙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액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주의할 점은 일시적 2주택 입니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사서...